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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5.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2,1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소득 2,100만 원 ~ 7,000만 원: 50만 원 ~ 100만 원 차등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2,5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소득 2,500만 원 ~ 7,000만 원: 50만 원 ~ 100만 원 차등 지급
※ 총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 ~ 18시)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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