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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by 아침사무실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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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대." 최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저도 '설마 진짜?'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과태료 부과가 진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도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왜 생겼을까?

전·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실제 과태료는 없었죠.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계약이 적용되나?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적용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의 시(市)지역 (군 지역 제외)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과 기한은?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2.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지참
  3. 자동 확정일자 부여: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처리돼요


과태료 대상인지 체크하는 방법

  •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1회 위반 기준)
  • 다만,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

확정일자와 뭐가 다를까?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위한 절차 (보증금 우선 변제 등)
  • 임대차 신고제: 계약 정보 '의무 등록'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 목적
  • 차이점: 확정일자만 받은 건 신고가 아님! → 신고를 따로 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한 걸로 되나요?
A1.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는 별도 절차이며, 확정일자만 받은 것은 신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는 함께 처리됩니다.

Q2. 보증금 5천에 월세 40만 원도 신고 대상인가요?
A2.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이 충족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임대료 안 올리고 계약만 갱신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3.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임대인이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번 임대차 신고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고해보신 분들, 어떤 점이 불편했거나 편리했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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