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2025년 최신본)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가구 요건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2. 소득 요건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3. 재산 요건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2025.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